측정분석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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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자가측정)
- 1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2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측정 및 분석항목
(주)오늘환경측정은 대기 전 항목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먼지 등 64개 전 항목 / 특정유해물질 시안화수소 등 35개 전 항목.
먼지 | 암모니아 | 일산화탄소 | 염화수소 |
Cl2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이황화탄소 |
포름알데히드 | 황화수소 | 불소화합물 | 시안화수소 |
브롬화합물 | 벤젠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크롬화합물 | 니켈화합물 | 구리화합물 | 아연화합물 |
매연 | 디클로로메탄 | 페놀화합물 | 비소화합물 |
수질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측정 및 분석항목
(주)오늘환경측정은 수질 전 항목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등 58개 전 항목 / 특정유해물질 시안화합물 등 33개 전 항목.
pH | BOD | CODmn | CODcr |
SS | DO | 색도 | 탁도 |
n-H | 염소이온 | 암모니아성질소 | 아질산성질소 |
질산성질소 | 총질소 | 인산염인 | 총인 |
페놀류 | 유기인 | 시안 | 불소 |
크롬 | 6가크롬 | 아연 | 구리 |
카드뮴 | 납 | 망간 | 비소 |
니켈 | 철 | 셀레늄 | 알칼수은 |
ABS | 총대장균군 | 전기전도도 | TDS |
총경도 | 칼슘경도 | 마그네슘경도 | 실리카 |
황산이온 | 강열감량 | 생태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