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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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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자가측정)
  • 1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2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측정 및 분석항목

(주)오늘환경측정은 대기 전 항목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먼지 등 64개 전 항목 / 특정유해물질 시안화수소 등 35개 전 항목.

먼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Cl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브롬화합물 벤젠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니켈화합물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매연 디클로로메탄 페놀화합물 비소화합물

수질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측정 및 분석항목

(주)오늘환경측정은 수질 전 항목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등 58개 전 항목 / 특정유해물질 시안화합물 등 33개 전 항목.

pH BOD CODmn CODcr
SS DO 색도 탁도
n-H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총질소 인산염인 총인
페놀류 유기인 시안 불소
크롬 6가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망간 비소
니켈 셀레늄 알칼수은
ABS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TDS
총경도 칼슘경도 마그네슘경도 실리카
황산이온 강열감량 생태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