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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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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측정

공장소음 ·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1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22:00)
저녁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 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